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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MBC·JTBC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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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허가·재승인에도 영향 끼칠 듯


매일경제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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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 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 권한을 갖는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재허가·재승인한 뒤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먼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불거진 뉴스타파 보도 이후 유사 보도를 한 KBS와 MBC,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JTBC부터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등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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