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이날 오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검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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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윤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당시 고소장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돼 처리되는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동일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의 기록에서 고소인 명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윤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위조하고 상급자의 도장을 임의로 찍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공수처가 당시 윤 전 검사가 표지만 위조한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했다며 추가 기소한 것이다.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고소장은 수사의 핵심 단서고 수사보고서는 수사·형사 절차의 핵심"이라며 "피고인은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객관적인 관청이 돼야 하지만 기록 분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고소장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전 검사는 "제가 얼마나 자책하고 반성하는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소장을 분실하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안일하게 대처한 점에 대해 많이 반성한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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