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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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해체'에서 번복된,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공청회 자리에서 반발하던 환경단체 활동가가 경찰에 체포되는가 하면, 보 존치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기 위한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정부 당시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기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세종보·죽산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 개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고, 환경부가 곧바로 후속 조치를 발표한 뒤였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입장에 따라 신속하게 물관리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5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을 비롯한 회원들이 단상에 올라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취소하라고 주장했고, 시민행동 소속의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와 사무처장 등 일부 활동가가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체포된 활동가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했다.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00여 명의 활동가가 현장에 모였고 257개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2년이 넘는 논의 과정을 통해 수립됐던 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만에 뒤집었다"며 "훼손된 자연의 보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의 위법성을 찾고 이를 취소하도록 하기 위한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금강과 영산강 주변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소송대리인단을 꾸리고 소송에 참가할 원고의 공개 모집에 나섰다.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는 기존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과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등의 삭제, 또 '자연성 회복'이란 단어를 '지속가능성 제고'로, '인공구조물'을 '하천시설'로 바꾸는 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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