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5월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본인 입장을 직접 소명하는 ‘대심’에 출석하기 앞서 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대심 제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견해차가 큰 사안에 대해 감사받은 당사자들이 감사위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직접 소명하는 제도다. [사진 = 연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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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가 6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이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정부세종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공수처는 압수수색에 앞서 권익위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에서 수사 대상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며 “추후 압수 대상 등을 구체화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을 비롯한 10여 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를 특별 감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인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도 같은 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와 관련한 13가지 의혹 중 7건에 대해서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6건의 의혹 중 5건은 잘못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내렸으며, 전 전 위원장이 갑질 직원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후 전 전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6월 27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뒤 퇴임했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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