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자료 불법 취득해 감사원 제공” 주장도
공수처, 압수물 분석 후 감사원장 등 소환할 듯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권익위 직원 징계 철회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2023.6.9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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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 전 위원장이 자신을 ‘표적 감사’ 했다고 감사원을 고발한 지 9개월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과 정부세종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권익위를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사가 위원장인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는 목적의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당시 7주에 걸친 고강도 특별감사를 벌였는데, 감사 대상에는 전 전 위원장의 근태를 비롯해 10여개 항목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의 이해충돌에 대해 권익위 유권해석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도 의뢰했다.
전 전 위원장은 석 달 뒤인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의 근무시간 미준수 의혹 등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졌다. 전 전 위원장은 당시 고발 이유에 대해 제보자가 권익위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감사원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지난 6월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논란은 더 커졌다. 전 전 위원장이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유리한 이해충돌방지법을 해석·적용하고도 자신의 개입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또 세종청사 사무실에서 정상 근무해야 하는 날 중 대부분(93.3%)을 지각한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은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주의 처분을 했다. 야당에서는 ‘표적 감사·맹탕 감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전 전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6월 27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뒤 퇴임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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