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은 '유족 소송' 항소 취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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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로금을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로 상향하기로 했다. 위로금 지원 대상도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에서 '최대 90일'까지로 확대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 후 "당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을 받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인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강화 차원이다. 당정은 추가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 원 지원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지원 △백신 접종과 사망 시점이 근접한 사례 중 희귀한 사례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 지원 등의 방침을 밝혔다. 현재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망 사례를 재검토하기 위한 특별전문위원회도 신설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가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대한 항소는 취하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중 백신 접종에 참여해 준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에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항소는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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