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 ‘42일 이내’→‘90일 이내 사망자’로 지원대상 확대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 尹 1호 대선공약…전향적 기준 마련”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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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당정은 6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과 사망 원인 간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보고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사인불명 사망 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홍정익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조경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장 등 정부 측 인사가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만희 수석부의장과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자리했다.
당정은 지원 대상자를 ‘백신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자’에서 ‘백신접종 후 90일 이내 사망자’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7월 사인불명 사망자 지원제도 시행 전,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백신접종 시기와 사망 시기가 밀접한 경우나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당정은▷백신접종 후 3일 이내 사망 시 1000만원 지원 ▷그 외 사례 중 희귀한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최소 1000만원, 최대 3000만원 지원 등에 합의했다.
당정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에서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관련성 의심질환의 범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망 위로금과 질병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백신 국가책임제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앞으로 당정은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사례에 대한 폭넓은 국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정사항은 질병청이 최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망자 보상을 거부한 데 대한 여론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년 10월 3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건의 유가족은 질병청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유가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최소’ 소송 1심에서 유가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여론 비판에 취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 청장은 지난달 25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약 560건 정도의 유사 피해보상 신청이 있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보상 신청은 5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해 복지위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 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었다”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전향적인 기준을 마련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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