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발표 및 LH 혁신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은 LH가 2년 전 내놓은 임직원 투기방지 혁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3기 신도시 사업에 LH를 제외시킬 것 △분양원가, 사업지구별 이익, 자산현황 등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공직자 투기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용할 것 △전관 영입업체의 입찰참가를 원칙적으로 배제할 것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근절특위 상설운영하고 국회는 LH 개혁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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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행된 혁신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해 11월 LH 취임 직전까지 몸담았던 회사가 지난해 LH와 설계 용역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해체주장까지 나올정도로 전면적인 LH 쇄신이 필요한 때이지만, 국토부도 LH도 말로만 혁신을 이야기할 뿐,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년 전 국회는 LH 임직원 투기 방지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LH 5법’을 통과시켰는데, 경실련은 이중 하나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LH 임직원의 부동산 매매신고제가 '자진신고'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실련이 LH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2일까지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은 0건,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처벌된 건도 0건이다.
그런데 경실련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21년 4월1일∼9월30일 LH 임직원 부동산거래를 정기조사한 결과 미공개 정보이용 등으로 각각 2건의 수사와 감사 의뢰가 나타났다고 파악했다. 경실련은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의 실효성이 없고, 국토부조차 LH의 투기 방지조치 이행에 대한 부실한 관리 감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LH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보유·매수 신고 대상과 국토부 정기조사 대상 부동산의 범위, 적용시점 등이 달라 조사결과도 상이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또 공직자윤리법상 LH 임직원의 재산등록제도 관련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LH와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등에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LH 임직원의 재산등록제는 등록한 재산을 제3자에게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적발하고자 도입되었지나,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2021년 취업심사 대상자에 LH 2급 이상 직원을 추가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대상자를 늘린 것이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2021년 6월 이후 최근까지 취업 심사를 받은 21명 중 불가 판정은 1명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직접 LH 쇄신을 챙기고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LH를 주택개발업무와 3기 신도시 사업참여에서 배제하고 공직자 투기·이해충돌 방지 제도 실효성 강화, 분양원가 등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전관영입업체 입찰참가 배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한준 현 LH 사장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한준 사장이 취임 전인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용마엔지니어링에서 종합자문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업체에는 지난해 LH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했고, 이 업체와 LH가 지난해 11건의 계약(총 계약금액 82억원)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LH는 해당 업체와 2022년 7월 용인보라 지방도 315호선 경부고속도로 횡당교량 등 설계용역을 수의 계약(18억5745만원 규모)으로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H는 “이 사업의 설계 용역은 2005년 최초 수의계약이 이뤄진 이후 약 17년간 지역민원 및 지자체 협의 지연으로 몇 차례의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계약이 체결됐던 건”이라며 “’지난해 7월에도 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신규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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