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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중앙지검 압색…‘김학의 1기 수사팀’ 수사 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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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사수처.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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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5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1차 수사팀의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과거 김 전 차관 사건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공문으로 전달받을 수 없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라며 “수일 정도 걸릴 예정이며 검찰과도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11월에 만료된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7월27일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에 대한 고발인 자격으로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2013년 당시 수사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범죄 혐의 자료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음에도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 수사팀의 주임검사는 김수민 검사였고 지휘 라인은 윤재필 강력부장, 박정식 차장검사,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들은 그해 11월11일 김 전 차관을 비공개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2019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했다. 2019년 6월 검찰 재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가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도 뇌물의 일부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수사단은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며 검찰의 봐주기 의혹은 수사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윤씨는 2020년 무렵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차 전 본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르면, 관련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면 특수직무유기죄가 되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면서 “2013년 연말에 (무혐의) 처분을 했기에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오는 11월까지)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 1차 수사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차 전 본부장은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3월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하는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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