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TF는 5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방문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가안보실 성명불상자 등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와 공용서류 무효죄로 고발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TF 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자 고발장 접수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임호선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TF 위원, 박 위원장, 지상록 위원. 2023.09.05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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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에 나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TF 위원장)은 "특별검사(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돼 그 전에 증거를 확보해두고 인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 고발을 일단 한다"며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저희가 특정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명시한 이들도 피고발인으로 써뒀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차관과 (수사 축소와 외압에)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진 국방부 법무관리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명에 따라 이미 경찰에 이첩된 서류를 보류한 이들을 피고발인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 외압에 의해 국방부 장관이 정상적으로 이첩된 사건에 대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부분 등을 직권남용으로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한 결재를 뒤집어 경찰 이첩을 막고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TF는 "결재 번복과 이첩보류 지시, 수사기록 빼돌리기,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법무관리관과 차관의 압박 목적이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있었고,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는 진실을 가리고 입을 막으려는 의도에 의한 것임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방위와 법사위에서 국방부 장관과 법무관리관의 불법적 지시, 직권남용의 혐의가 여럿 확인됐지만 제대로 해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 또한 지난달 23일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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