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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교권 추락

[로터리] 교권, 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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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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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오래오래 응원하겠습니다.”

故 서이초 선생님이 생전 학부모님께 보낸 손 편지 글귀다. 하지만 선생님은 끝내 바람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됐다.

무너진 교실에서 유명을 달리한 공립 초?중?고 교원만 최근 6년 간 100명에 달한다. 수업 방해를 훈계해도 교단에 눕거나 폭언?폭행하는 학생들, 교사의 지도가 기분 나쁘다고 밤낮으로 민원, 협박, 아동학대 신고하는 학부모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를 꺼리고 삶까지 포기하고 있다.

매주 수 만 명의 교원들은 검은 옷을 입고 더 이상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며 호소했다. 지난 4일은 전국에서 추모의 촛불이 어둠을 밝혔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도 교실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교원들이 그런 지경에까지 처했는지 몰랐다는 표정이다. 그러는 동안 학교가 생명력을 잃고 있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보장돼야 한다. 잘못한 행동은 분명히 가르치고,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교원들을 무분별한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고 학생을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그런 점에서 1일 개원한 정기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무엇보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수업 중 떠드는 학생 훈계했다고, 돌아다니는 학생 붙잡아 앉혔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사의 당연한 지도조차 ‘직을 걸고’ 해야 하는 교실에서 무슨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또한 단순 의심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원을 직위해제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고,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 강화,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도 시급하다.

현재 교원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직위해제 돼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이중으로 받으며 온갖 모욕을 견뎌야 한다.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가르치던 교사를 잃는다. 그러나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사과 권고’ 외에는 없다. 이를 악용한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를 근절하려면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더 이상 교원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생님들의 깊은 아픔을 보듬고 상처를 아물게 해야 한다. 안타깝고 비통한 극단 선택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정기국회에 바란다. 여야, 정파를 뛰어넘어 교권 보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교육 회복의 새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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