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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1급 이상 공직자, 내년부터 본인과 직계가족 가상자산 공개해야···국회의원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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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량·종류 등록, 취득 경위 등 필수 기재

가상자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보유 제한

경향신문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보를 통해 공개된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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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그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가상자산도 공개해야 한다. 지난 6월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만 공개했던 국회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오는 12월14일 법 시행을 앞두고, 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등록 대상자에는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포함된다. 법이 규정한 ‘이해관계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는 본인과 직계가족 소유의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이 중 재산공개 의무도 있는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직계가족은 신고한 가상자산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 역시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 5월25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 공개에 나섰지만 해당 개정안은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가상자산은 공개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본격 시행되면 국회의원 역시 내년부터는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의 가상자산도 공개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수량은 물론 종류도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해야 한다.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도 밝혀야 한다. 개정령안은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도 포함시켰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이 없더라도 직전 1년 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있다면 이 역시 신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신고사항의 신뢰성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직자와 가족의 가상자산 잔액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제한할 방안을 세워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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