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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윤미향 징계안 낸 국힘…“총련과 ‘간토대지진’ 추모식 반국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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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형사고발도 가능” 주장

“비용 출처 따져볼 것” 목청 높여


한겨레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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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주최 행사에 참여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이 “반국가행위에 동조했다”며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은 친북 단체인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 조총련은 대표적인 반국가단체일 뿐만 아니라, 행사에서 (고덕우 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우리나라를 향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란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런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남조선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이 (주일 대사관) 차량 지원을 받고 입국 수속절차 편의를 제공 받고 이런 것 자체가 국회의원 직무를 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까지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징계안을 제출한 조명희 원내부대표도 “윤 의원이 ‘사비로 갔다 왔다’고 하는데 사비도 정치후원금인지, 개인 통장인지 체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윤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횡령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기소되자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이 친북 단체 행사에 참여했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그것 자체가 반국가행위 동조”라며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조속히 심리해서 윤 의원을 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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