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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1대 총선 선거 소송 종결"…부정선거론 재판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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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선관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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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선거소송 5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 3년여 만에 모든 선거소송이 종결됐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은 총 126건이다.

선거무효소송 122건(비례 10건, 지역구 112건), 당선무효소송 2건(비례 1건, 지역구 1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2건(지역구 2건)이었으며, 이 중 95건이 기각됐고 8건이 각하됐다. 또 일부각하·기각 2건, 소장 각하 7건, 소 취하 14건 등으로 모두 종결됐다.

주요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재검표와 감정 등 증거조사를 거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QR코드에 선거인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투표 비밀 침해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투표지 분류기 기능의 전산 조작 등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봤다.

또 투표지(사전투표지) 위조·교체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설명자료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의혹 제기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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