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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9월 국회 ‘우회파업’ 교사 분노 달랜다…교권보호 4법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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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안소위서 쟁점법안 추가 논의

생기부 기재, 부당 직위해제 방지 등

21일 본회의서 법안 종합 통과 전망

4일 ‘공교육 멈춤’엔 여야 모두 ‘신중’

헤럴드경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0902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많은 교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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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신현주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공교육 멈춤의 날’로 확대된 가운데, 정치권은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지난달 합의를 이룬 ‘교권보호 4법’ 중 추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 9월 국회 내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일정표를 짰다. 교사들의 잇따른 사망으로 한층 뜨거워진 교사들의 분노와 요구사항들에 정치권이 응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권보호 대책 관련 추가 입법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을 의결해 법사위원회의에 회부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한 차례 미루고 법안소위를 한 번 더 갖기로 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지칭한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15일께 전체회의를 열고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쟁점사항을 더 논의해 더욱 완성도 있는 법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전체회의를)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합의된 법안에 대해선 법사위에 신속히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소위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로 간주하고 반복될 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합의됐다.

여기에 이번주 법안소위에서는 지난달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은 야당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안, 교권침해 발생시 학교장이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하는 등의 법안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또 여야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헤럴드경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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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여야는 교사들의 ‘우회 파업’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교사들은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이 불가하지만, 교사들이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숨진 교사들을 추모하고 교사들의 분노가 표출될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에 여야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이날 단체행동에 동참하는 교사들에 대해 ‘징계·고발’을 거론하는 등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정치권 온도는 다르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부는 원론적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당(국민의힘)에서는 교사들이 일과시간은 지켜주길 바라고 일과 후 추모집회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교사 단체행동을) 불법화하고 탄압 위주로 바라보는 교육부 시각에 반대한다”며 “일부 공교육 공백으로 학부모들의 불편이 우려되기는 하나, 지금은 교사들의 절박감이 워낙 크기에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inlee@heraldcorp.com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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