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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지도 못하는 사찰 봉안시설을 내세워 2억 여원을 가로챈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승려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한모(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한 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주지로 있던 서울 노원구의 사찰에 봉안시설을 건축해 1기당 300만 원에 분양할 것이라며 "3억 원을 투자하면 계약금 1억 원 입금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공하고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라고 피해자 A 씨를 속였습니다.
이에 A 씨는 한 씨에게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총 2억 2천6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찰은 2007년 12월 건축허가가 날 때 구청으로부터 납골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는 등 당초 봉안시설을 지을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찰 부지 3분의 2가 임의경매로 매각돼 사찰 부지 소유권도 한 씨에게 없던 상태였습니다.
한 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A 씨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고, 이 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거나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2009년에도 납골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3억 원을 가로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외에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 4개월과 1년 6개월 형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SBS 보도화면)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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