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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호주, 초단기 노동자 보호법 추진…최저임금·연차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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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시 공정근로위원회가 최저임금·사회보장 보험 기준 등 설정

연합뉴스

호주 시드니의 배달원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 정부가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나 배달원 등 일명 '긱 워커'(gig worker·초단기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사관계법 개정을 추진한다.

1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전날 토니 버크 고용노사부 장관은 캔버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주 의회가 열리면 노사관계법을 개정해 초단기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단기 노동자는 플랫폼 업체에서 초단기 근무하는 '종업원과 유사한 근로자'로 정의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근로위원회(FWC)는 내년 7월부터 이들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이나 각종 사회보장 보험, 연차나 병가 사용 기준 등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노동자들은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일감을 못 받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총선에서 노동당이 내놓았던 공약이다. 당시 노동당은 현재 안전하지 못 한 관행들로 인해 음식 배달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다며 플랫폼 업체 종사자에 대한 법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버크 장관은 법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고 약간의 가격 상승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저렴한 노동자를 원하면 노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의 임금이 낮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빨리 끝내려 하거나 추가 근무를 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초단기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에 기여한 불안전한 관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고용주 단체들은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주고 초단기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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