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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용 전 부원장 재판 증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증인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일) 결정됩니다.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위증하면 준다는 대가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것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위증을 누구에게 부탁받았냐는 물음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 모 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과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 모 씨와 공모해 5월 11일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가 됩니다.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특정한 날짜가 2021년 5월 3일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씨의 증언이 그간 확보된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위증 여부를 수사했습니다.
이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을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모 경위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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