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 격인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수급 연령도 당초 알려진대로 늦추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기금을 70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보고서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최고 18%까지 올리는 안이 담겼습니다.
2040년으로 예상되는 연금 수지 적자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릴 경우 2047년, 15% 때는 2053년, 18%까지 인상하면 2060년으로 늦어집니다. 기금 소진 시점 역시 각각 2063년과 2071년, 2082년으로 미뤄집니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2038년부터 5년 단위로 1살씩 늘려 최종 68살까지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1살씩 늦출 때마다 연금 고갈 시점이 1년 뒤로 후퇴하는데,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기금투자 수익률 역시 전 기간에 걸쳐 0.5%p 또는 1%p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익률 제고를 통해 기금소진 시점은 당초 2055년에서 2057년과 2060년으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안도 나왔지만 현 40% 유지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방안들을 조합해 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재정계산위의 방침입니다.
<양재진 / 5차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23년에서 70년을 더하면 93년이죠. 93년에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정책조합이 뭘까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이들 방안을 조합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18개.
정부가 10월 말까지 이 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ma.co.kr)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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