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대기업 회장 A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자택 앞에서 1인 시위하던 주주가 설치한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는 피해자 신고 내용을 토대로 특수협박 혐의로도 수사했지만, 이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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