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는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참석해 의결 과정을 지켜봤다. 회의를 진행한 김교흥 행안위 위원장은 "이태원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특별법은 전날 행안위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야당 위원들이 여당의 입장을 고려했다며 일부 수정한 내용이 담겼다. 송재호 안건조정위 위원장은 "유가족 범위에서 3촌 이내의 혈족을 삭제했고,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11명으로 하면서 국회의장이 1명,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4명, 유가족 2명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동행 명령에 거부하는 경우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했다"고 말했다.
여당 위원들은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반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은 "처음부터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목표로 이태원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2주 만에 단독으로 공청회를 열고 안건조정위를 열었다"며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에서 조사위원은 11명으로 (여당과 야당 추천 몫이) 4대7 구성인데 어떻게 균형을 맞춘 것이냐"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정략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위 여당 위원들은 특별법의 단독 처리 이후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반의회적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유도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에는 비극적 참사를 외면하는 것처럼 비정함을 덧씌우고 이를 총선에 활용하겠다는 비열한 정치적 권모술수"라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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