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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가위에 찔렸는데…취객 제압했다고 송치된 편의점주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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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했다가 상해 혐의로 송치된 편의점 업주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중앙일보

지난 5월 24일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A씨가 흉기 난동을 벌이며 자신의 자신의 허벅지를 찌른 B씨를 제압하는 모습.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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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A씨(31)를 불기소 처분하고, 흉기 난동을 벌인 B(76)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20분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자신의 편의점 야외 테이블을 차지하고 술에 취해 잠을 자던 B씨와 C(75)씨 일행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C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졌고, B씨는 인근에서 가위를 가져와 A씨의 허벅지를 찔렀다. 이에 A씨는 C씨의 손을 잡아당겨 넘어져 다치게 하고,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몸을 밟고 가위를 빼앗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취객뿐 아니라 편의점 업주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B씨에 대한 상해는 ‘죄가 안 됨’으로 판단하고, C씨에 대한 상해는 기소유예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A씨가 물러나라고 했음에도 B씨가 가위를 들고 접근한 점, 가위를 뺏고 제압하기 위해 가슴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위를 뺏은 뒤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A씨와 C씨의 상호 상해 혐의는 피해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대전지검은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며 “앞으로도 쌍방폭력이라도 선제적인 폭력에 대항해 부득이하게 자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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