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25일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열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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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 사상 최대 규모인 1288명이 구속된 1986년 건국대 시위진압(건대항쟁)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조사가 시작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6년 10·28 건국대 시위 진압 전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등 94건에 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986년 10·28 건국대에서 열린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결성식부터 나흘간 이어진 점거 농성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고모씨 등 396명(4건)이 진실규명을 신청하면서 조사가 결정됐다.
이 사건으로 건국대에서 전국 29개 대학 1525명의 대학생이 연행됐고, 그중 1200여명이 검찰에 송치돼 구속수사를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의 과잉 진압 사례로 헬기에서 최루탄(SY-44탄)을 난사했다는 의혹과 진압 작전 종료 후 완전히 제압돼 호송되는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인 구타를 가했다는 의혹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구속수사 최소화 의견이 있었지만 정책적 고려로 전원 구속수사 방침이 일선에 내려진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사건 당시 연행·구속한 학생과 학부모에 관한 사찰과 순화 교육도 실시했고 입대를 조건으로 남학생들의 기소를 유예하거나 훈방해 주는 강제 징집 의혹도 제기됐다.진실화해위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건국대 시위를 '공산혁명분자 건국대 점거난동사건'으로 규정했다.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는'1028 건대항쟁'으로 명명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구로공단 최초의 연대 파업인 '구로동맹 파업사건'에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와 경찰이 개입한 의혹에 대한 조사개시 사실도 밝혔다.
구로동맹 파업사건은 1985년 대우어패럴 노조의 임금 인상과 노동권 보장 요구 투쟁 중 노조 관계자들이 구속되자 구로공단 노조들이 연대해 파업한 사건이다. 강제 해산 과정에서 44명이 구속되고 38명이 불구속되는 등 1985년도 노동 사건 중 단일 사건 최대 규모 인원이 입건됐다. 700여명이 해고되거나 강제 사직당했다.
강모씨 등 신청인 74명(6건)은 민주노조 결성과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회사와 정부로부터 노조 탈퇴와 부서 이동, 사직 강요, 노조분열과 와해 공작, 일상적 감시와 미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시대상 명단(블랙리스트)으로 인한 재취업 방해 등 부당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했다며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구로동맹 파업 당시 정보 형사가 작성한 상황보고서 등 다량의 입수한 자료 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진술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1년 6월30일 '청계피복노조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 등 인권침해사건'을 통해 1970~1980년대에 중앙정보부, 경찰, 노동청 등 국가기관이 노동조합의 설립과활동, 특히 선거 등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충남 천성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재일동포 인권침해 사건 등에 관한 조사개시도 결정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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