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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Pick] "뭘 쳐다봐, 찔러버릴까"…가위로 미성년자 위협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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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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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10대 청소년이 자신을 쳐다보자 시비를 건다고 생각해 가위로 위협한 가해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0시경 부산 부암역에서 가야역 방향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10대 청소년인 B양이 자신을 쳐다보자, 시비 거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A 씨는 B양을 향해 "뭘 쳐다보냐 XX, 찔러버릴까"라고 욕설을 내뱉은 뒤, 가위를 꺼내 찌를 듯 위협했습니다.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A 씨는 부암역 내 양산행 2호선 승강장 앞에서 가위로 스크린도어를 1회 내리쳐 손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객실과 승강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특수협박죄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협박의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특수재물손괴는 미수에 그쳤다.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민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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