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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게 사형 한 번 내려달라"며 재판 내내 검찰과 법정을 조롱한 60대 남성이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A(68) 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항소장에 별다른 말 없이 "항소합니다"라고만 적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시의 주거지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1970년 16살의 나이에 소년범으로 감옥살이를 한 것을 시작으로 총 15차례 징역형과 8차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지낸 기간만 29년 8개월, 인생의 절반가량을 교도소에서 보낸 A 씨의 살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4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 2010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살인 및 살인미수로만 5차례 처벌받았으며, 살인 · 살인미수 범죄 피해자만 6명입니다.
범행 동기는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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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살인죄로 12년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2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재판 내내 A 씨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 도중 "검사 놈들"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검찰을 비난하거나 재판부에 "시원하게 사형 집행 한 번 딱 내려달라", "부장판사 정도 되면 커리어가 있는데 사형 집행 아직 한 번 안 해보셨을 거니깐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 등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선고 날에도 A 씨의 태도는 역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형을 선고하자 A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쳤고, 법정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지?"라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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