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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조 3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뒤 2년 가까이 강제 송환을 피하던 도박조직 총책 40대 A 씨를 어제(30일) 오전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9월 필리핀 현지에서 도박장 개설 등 별도의 혐의 등으로 체포돼 약 2년간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 생활을 했습니다.
A 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의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송환이 미뤄졌던 겁니다.
그러다 올해 7월 필리핀 법무부의 요청으로 A 씨에 대한 송환 협의가 본격화했고, 지난 18일 필리핀 법무부가 A 씨에 대해 추방 결정을 내렸고 송환 날짜도 29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송환을 피하기 위해 지난 25일 자신이 피의자인 허위 형사사건을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하면서 송환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필리핀 법무부는 A 씨에 대한 필리핀 내 형사절차가 다시 시작하자 추방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가 송환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해 그제 오후에서야 필리핀 법무부가 A 씨의 추방을 다시 최종 결정하면서 국내 송환 작업이 성사된 것입니다.
경찰은 A 씨의 국내 조직원 166명을 검거하고 필리핀 현지 조직원 16명도 국내로 송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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