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다음 달 8일 고발인 신분으로 박 대령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박 대령은 고발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도 없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단 보고를 회수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 관리관이 사건 서류에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를 넘기는 식으로 이첩하는 방법’을 언급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공수처가 박 대령에게 이른바 ‘VIP’ 관련 언급이 담긴 녹취록을 포함해 이번 사건을 전반적으로 훑어볼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박 대령이 지난달 31일 국방부의 유 관리관과 통화한 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대화하면서 정부 최고위층을 뜻하는 소위 ‘VIP’가 거론됐음을 김 변호사에게 설명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박 대령이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포함돼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출석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 ‘해병대 항명’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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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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