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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대전 교사 피습' 2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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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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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살인미수죄로 A(2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 씨를 살해하려는 마음으로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정신질환 피해망상으로 특정인 대상의 이상동기 범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와 동급생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A 씨 주장은 피해망상에 따른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추가적인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또한 A 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 동기로는 작용했으나, A 씨가 범행의 범죄성과 위법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만큼 범죄 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통화내역을 은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 B 씨가 재직 중인 학교 학사일정을 확인해 방학식 직전인 지난달 14일 흉기를 챙겨 찾아갔으나 B 씨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후, 개학식 다음 날인 지난 4일 다시 학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에 비공개 설정이 돼 있던 B 씨의 재직 학교를 알아내기 위해 다른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학교 누리집을 확인해 직접 학교에 전화하는 방식으로 확인했습니다.

교사들과 학교에 대한 통화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휴대전화 번호를 세 차례 변경하거나, 기기 초기화 등 통신자료와 인터넷 사용기록을 삭제해 추적을 차단하려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자와 미리 연락하고 왔다"고 거짓말해 경계심을 풀게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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