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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우간다 '동성애 사형' 현실 되나…20살 남성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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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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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간다 '동성애 반대' 반대 시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그동안 국제사회 비판을 받았던 동성애 처벌법을 실제로 적용해 20살 남성을 '최대 사형'이 가능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간다 검찰은 지난 18일 한 20세 남성을 '악질 동성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5월 우간다에서 성소수자 처벌을 엄격하게 강화한 '2023년 동성애 반대법'이 발효되면서 국제사회의 큰 비판을 산 바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동성 성행위를 악질로 보고 최대 사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소된 남성은 41살 남성과 "불법적인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데, '악질' 동성애에 해당되는 이유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동성애 반대법으로 기소된 피의자는 4명이지만 '악질' 동성애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의자 변호인은 이 법은 총체적으로 위헌이며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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