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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교육부 "9월 4일 집단연가는 우회 파업...국가공무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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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 '공교육 멈춤' 시위 겨냥
"학교장 임시 휴업 시 직권남용 형사고발"
"교육감이 징계 거부하면, 감사·고발"
한국일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터치(T.O.U.C.H.) 교사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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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인 다음 달 4일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를 사용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4일을 임시 휴업일로 지정하는 교장 등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는 교육감을 고발할 수 있다고 엄포도 놨다.

교육부는 27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징계, 고발 등의 강경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우회 파업'이란 논리도 펼쳤다. 교육부는 "특정 목적을 가진 교사들의 집단연가 사용은 실질적으로 학사 운영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우회 파업"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201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조퇴 투쟁을 벌였을 때 해당 교사들을 징계한 사례를 함께 거론했다.

4일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교사를 돕는 교장이나 교육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언급했다. 교육부는 "임시 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 징계와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가나 병가를 승인한 교장 역시 징계를 받거나 고발될 수 있다고 했다. 교육감이 집단행동을 지지해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응하면 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직무유기죄로 교육감에 대한 고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은 일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앞서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자를 집계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한 교사는 "이 움직임의 취지는 각자 조용히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것이었다"며 게시물을 삭제했다. 해당 글에는 지난 25일까지 8만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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