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던 대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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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일본대사관에 들어가 기습시위를 벌인 대학생 16명이 석방됐습니다.
경찰 측은 "구속사유가 없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범 체포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앞서 이들 대학생은 지난 24일 일본대사관 건물에 무단 침입해 불법 시위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이후 금천·서초·종암·강동 등 4개 경찰서로 보내져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에 대해선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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