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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영업자가 택배를 가장한 문자메시지에 속아 통장에서 3억 8천만 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피해자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쯤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돼 정정해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습니다.
이후 A 씨의 휴대전화는 먹통이 됐고 8시간에 걸쳐 3억 8천300여만 원이 스마트뱅킹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A 씨는 다음 날 뒤늦게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부산 사상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은행 계좌의 지급 동결 조치도 취했습니다.
A 씨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있어야 계좌 이체가 가능한데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핸드폰 문자 해킹으로 평생 일군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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