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4일 오후 1시쯤 일본대사관이 있는 건물에 무단 침입해 불법 시위한 혐의로 체포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 소속 대학생 등 16명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어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뒤, 채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행범 체포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체포된 대학생들은 4명씩 서울 금천, 서초, 종암, 강동경찰서로 넘겨져 이틀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인적사항 조사 등을 거부했고, 경찰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받아 지문 채취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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