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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쌍용차 파업’ 노조 배상액, 파기환송심서 11억→1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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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11억여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38-2부(재판장 박순영)는 지난 25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노조 측이 1억6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손해배상 금액은 약 2억8000여만원이다.

조선일보

금속노조가 지난 25일 쌍용차 노동자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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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들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5~8월 쌍용차 평택 공장을 77일간 점거하며 파업을 벌였다. 경찰은 파업 진압을 위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했고, 노조가 새총을 사용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됐다. 이에 국가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2심은 각각 노조가 13억 7000여만원과 1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안에서는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얘기됐지만 국가 측에서 거부하면서 이번 판결에서 개인의 책임도 모두 포함되게 됐다”면서 “여전히 노동자에게 가혹한 판결”이라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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