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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협박과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2020년 강원지역 한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이던 B(24)씨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폼롤러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고 싶다, 패고 싶다”고 말하는 등의 협박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같은 달 생활관에서 야간행군 준비를 위해 통신장비를 챙기고 있던 C(23)씨에게 ”통신기 메고 청소해, 통신병이잖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약 15㎏의 통신장비, 특전조끼, 방탄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청소하도록 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같은 달 C씨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라며 “XX,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아무 이야기나 해봐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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