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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쌍용차 파업' 노조 배상액 11억원→1억6000만원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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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쌍용차 노동자 국가손배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싸용자동차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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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에 나선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대폭 줄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1억66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 따라 실제 배상액은 이자를 포함해 2억8000여만원으로 크게 줄게 됐다. 이자를 포함한 2심 기준 배상액은 30억원 수준이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의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들에게 직접 쏜 것은 위법일 수 있다며 헬기 파손 책임까지 노동자들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이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에 나섰다.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여전히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리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전날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자본도 아닌 국가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에 분노하고 치가 떨리지 않을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장수영 기자 swimmi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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