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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쌍용차 파업' 노동자 배상액, 파기환송심서 11억원→1억6000만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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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대법원 "경찰 헬기진압 위법" 파기환송

뉴스1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현 KG 모빌리티)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6.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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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회사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국가에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이 파업 당시 경찰의 헬기 진압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노동자들이 배상해야 할 액수가 크게 줄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재판장 박순영)는 국가(경찰)가 쌍용차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총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25일 판결했다. 사건 발생 후 이자를 포함하면 2억8000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정부는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당시 진압 과정에서 헬기를 쌍용차 공장 30~100m 상공에 띄워 강한 하강풍을 쏘고 최루액을 분사했고, 노조는 새총을 발사해 헬기와 기중기 등을 손상했다.

1심은 노동자들이 13억7000여만원을, 2심은 1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조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봤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점거 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노조의 경찰 헬기 손상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당초 11억 원이었던 배상액은 현저히 줄었다. 국가 측이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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