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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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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 행정소송규칙 제정 의결…내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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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재판 실무상 필요한 사항을 담은 행정소송규칙 제정안이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고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정기 대법관회의를 열어 행정소송규칙을 제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을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는 등 재판 실무상 준수 사항을 명문화했습니다.

성폭력·성희롱·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 관할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청의 명령·규칙의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기관에 통지해 소송에 참여할 기회도 보장합니다.

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다음 주 중 행정소송규칙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대법관회의는 이밖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등 7건의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법관이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불러 대면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이번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라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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