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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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만 64세까지 연장하고 상여금 900%를 요구하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자 24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체 조합원(4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투표는 현대차 노조 36년 역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만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64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사측은 노조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임금 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정년 연장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투표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파업 찬성이 교섭에서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인데다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 역사상 파업 투표가 부결된 사례가 없는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노조는 이번 투표가 가결되고, 2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중노위는 노사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를 결정한다.
노조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 유행,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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