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법원 "살인예고 글이 협박죄인지 검토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오늘(25일) 흉기난동이 벌어진 서울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리고 실제로 흉기를 주문한 혐의(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 모(26)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 "협박성 표현이 도달하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글을 직접 보지 않은 신림역 인근 상인 등은 게시글보다 기사로 알게 됐을 것 같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댓글·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특정한 한 명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글을 올린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의 글로써 협박당하거나 불안해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스포츠경기 중계 사이트에 (협박성) 글을 반복해 올린 사람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직접 본 여성 이용자들은 피고인이 동일 IP 주소로 계속 글을 올려 공포심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반론했습니다.

이 씨는 이날 공판에서 본인의 혐의 사실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게시글 열람자들을 위협했다고 보고 협박 혐의를, 여성 혐오성 글을 쓴 점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씨가 흉기를 구매하고 휴대전화로 살인범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의 얼굴 사진이나 '무차별 살인'을 망설이는 그림을 검색한 사실 등에는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