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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조희연 "9월4일 선생님들 보호하고 함께하겠다"…'우회파업' 허용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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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밤 시교육청 홈페이지 서한문 게재

'9월4일 '공교육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바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교사들이 추진 중인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 되는 것이 제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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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서한문. (사진=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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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전날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서한문을 올려 “9월4일 선생님의 49재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 학교에선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교권 회복을 위한 행진에 참여하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 교육 공동체가 상처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실상 9월4일 학교 측의 재량휴업, 교사들의 연가·병가 등 9월4일 우회 파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겠다는 열정이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선생님들을 향한 사회 일각의 왜곡된 시선에는 분연히 맞서겠다”며 “오해와 편견, 불신으로 상처 입은 교육적 관계가 치유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이 학교 재량휴업이나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겠다”며 단체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수업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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