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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전 연인 차로 납치해 15시간 감금…스토킹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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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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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강제로 끌고 가 15시간 동안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헤어진 피해자에게 집착해 스토킹하고 감금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를 숨기며 범행을 은폐하려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가) 신상을 속여서 범행했다고 책임을 돌리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A 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4일 저녁 6시 40분쯤 서울 강남의 치과 앞 공영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경기 김포 집으로 데려가 1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다음 날 오전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B 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집을 수색하던 중 장롱 안에 있던 B 씨를 발견해 구조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7월 초 SNS를 통해 만난 B 씨와 2주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에도 재회를 강요하며 상습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그는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나쁘다", "흥신소에 천만 원을 쓴 이유가 뭘 것 같으냐"며 B 씨를 수 차례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계속된 스토킹에 지친 B 씨가 연락처를 바꾸자 평소 피해자가 다니던 치과에 연락해 바뀐 전화번호와 진료 예약 일정을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B 씨의 예약 당일 치과 앞에서 3시간 동안 기다렸고, B 씨가 나오자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집으로 데려가 감금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감금하고는 "내 마음에 드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도 계속 같은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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