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협의회 구성 근거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09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8.24. scch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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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코로나19 백신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되면 방역 당국이 직접 조사하도록 책무성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 등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 등 이상반응 추정사례가 나타난 경우 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질병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질병청은 접수된 이상반응에 대해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검사항목이나 검사의뢰 방법 및 절차, 검사방법은 질병청이 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고시와 지침으로 개선된 내용으로 이번에는 법으로 관련 조항이 명시됐다.
개정 법안에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감염병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도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이 수립하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제1급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포함하고 그 경비를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아 확진자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에볼라바이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이 해당된다. 코로나19의 경우 유행 첫 해였던 지난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4월 2급으로 하향 조정됐고 오는 31일에는 4급으로 급수가 떨어진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사회보정장보시스템과 연계해 구축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고독사 예방 협의회(협의회)의 역할과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세부 조항이 추가됐다. 협의회는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위원은 약 20명 규모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참여하는 공무원 위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으로 정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에 대한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표했다.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에 바로 시행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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