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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스브스픽] 올가을 수학여행 무더기 취소되나…충격 지침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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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규제도 풀리고 가을이 다가오며, 수학여행 철이 됐지만, 전국 초등학교 곳곳이 올가을 수학여행을 무더기로 취소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작은 지난해 법제처가 내놓은 유권해석입니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도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에 갈 때 일반 전세버스가 아니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말 교육부에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