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규제도 풀리고 가을이 다가오며, 수학여행 철이 됐지만, 전국 초등학교 곳곳이 올가을 수학여행을 무더기로 취소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작은 지난해 법제처가 내놓은 유권해석입니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도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에 갈 때 일반 전세버스가 아니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말 교육부에 보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량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해야 하고,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도 갖춰야 합니다.
문제는 해당 조건을 채우는 전세버스가 드물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수학여행 취소를 고민하는 학교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여행 대목에 기대를 걸었던 운수 업계와 관광 업계는 단속과 행정처분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성 : 김도균, 편집 : 김주형,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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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규제도 풀리고 가을이 다가오며, 수학여행 철이 됐지만, 전국 초등학교 곳곳이 올가을 수학여행을 무더기로 취소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작은 지난해 법제처가 내놓은 유권해석입니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도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에 갈 때 일반 전세버스가 아니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말 교육부에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