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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몸싸움 중 쓰러진 동료 방치해 사망…금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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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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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몸싸움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료를 모텔로 옮긴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금고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부산의 한 술집에서 동료 아르바이트생·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중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일행들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는데 A 씨를 비롯한 일행 다섯 명은 피해자를 모텔에 옮겨둔 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약 두 시간 뒤 숨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가해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됐습니다.

몸싸움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A 씨 등 일행 4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구호 의무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몸싸움에도 일부 관여한 B 씨에게는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A 씨와 B 씨가 피해자 유족에 수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이유로 형량을 각각 금고 8개월, 금고 1년2개월로 줄였습니다.

나머지 2명의 형량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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