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독일, 법적 성별 스스로 결정 · 변경 가능…"트랜스젠더 존엄 보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독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호적과 여권 등에 기재할 법적인 이름과 성별을 스스로 결정,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이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받게 된다고 독일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독일 신호등 (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현지시간 23일 내각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기주도결정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마르코 부시만 독일 법무장관은 "이번 제정안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들에게 이 사안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트랜스젠더의 자유와 존엄에 관한 문제로, 국가는 이들을 더는 병자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자 파우스 가족부 장관은 "독일 내 트랜스젠더를 위한 의미 있는 순간"이라면서 "독일 기본법은 인격의 자유로운 계발과 성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지만, 40년 이상 성전환법으로 차별받아 왔는데, 이제 이런 차별은 막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인은 누구나 호적이나 여권 등에 기재될 이름, 법적 성별을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에 대해 독일 야당으로 중도보수 성향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질비아 브레허 기민당·기사당연합 가족정책 관련 원내대변인은 "제정안은 법적 성별과 생물학적 성별의 완전한 분리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임의적 성별 분류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여성 전용 보호공간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