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도 명령할 수 없는 사건인데
법무관리관이 혐의 사실 빼라 압력 행사”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 측은 23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경호 변호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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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 측은 23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령은 지난 1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수사단 관계자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유 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찰에 이첩할 서류에서 혐의자 범위는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죄명 및 혐의 관련 내용을 빼라는 취지로 유 관리관이 말했다는 게 당시 자리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술이다. 박 대령이 국방부 장관의 명시적인 지시냐고 묻자 유 관리관은 자신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지난해 7월1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성 관련된 사건, 사망사건 중에 그 원인에 범죄의심이 되는 경우, 입대 전 사건 등 3가지 경우 수사 권한은 군사경찰이나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경찰이 가진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 사건은 국방부 장관도 해병대 사령관도 구체적인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며 “(경찰에 이첩하는 인지통보서에서 혐의 사실 등을) 빼라고 압력을 행사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혐의 사실을 빼라는 취지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이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혐의 사실을 적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회수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사건을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법원 발부 영장도 없이 회수한 것은 위법이 더 큰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3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고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혐의를 ‘항명’으로 변경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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