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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Pick] "합의 안 하면 형량 세진다"…성희롱당한 동료 이용해 5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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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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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전 직장 동료가 대표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거액의 합의금을 대신 요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합의와 관련해 위임받은 적이 일절 없었고 독단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신동호)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 진해구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B 대표에게 '전 직장 동료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고소 · 고발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내고 합의금 5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 호텔에서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0개월간 근무했습니다.

A 씨는 함께 근무한 피해자 C 씨가 B 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힘들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A 씨는 B 대표가 C 씨에게 성희롱을 하는 듯한 손동작이 담긴 CCTV를 확보해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것에 대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4일 A 씨는 B 대표에게 "그동안 수많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바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따른 요구 합의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하지 않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며 "해당 건과 관련해 합의를 원할 경우 모든 절차와 관련해 대리인인 저와 연락을 통하시길 바란다"고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이날 오후 9시쯤 A 씨는 자신을 만나러 온 B 대표에게 미리 백업을 해둔 문제의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일단은 합의금은 다섯 장, 큰 거 다섯 장"이라고 말하며 합의금 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 대표는 A 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합의와 관련해 A 씨는 피해자인 C 씨로부터 그 어떤 위임을 받은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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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판결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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