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법안을 잇달아 발표하며 국정원 국정조사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만회하려는 모양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공식적인 활동을 마감했다. 그러나 여야 간 의미 없는 공방만 벌인 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진실규명도 허울에 그쳤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관련 법안도 제출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23일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방안 등이 담긴 국정원 개혁 관련 4개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박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을 제외한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올리며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의무를 신설토록 했다. 국정원 예산의 투명화(총액계상 금지, 타 기관 예산에 끼워 넣기 금지), 일반 국민은 물론 정치인·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동향파악·정보수집·여론형성도 금지토록 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이 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원 직원에 대해 연간 30시간의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정원장 등(대통령·총리 직속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증언 및 서류제출 거부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도록 했다. 해당 물건 압수 거부는 전시, 사변,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 또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라는 상황적 요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막대한 예산에 대한 감시기능 미비와 조직의 비공개, 타 기관에 의한 조사 및 수사권의 실질적 차단으로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나 다름없었던 국정원이 최근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문란사태를 일으켰다"며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22일 국정원의 통신제한 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그는 지난 5월 국정원과 같은 정보 관장 기관이 수집 또는 작성한 정보를 원천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에 대해서는 비밀 엄수 예외를 허용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또는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의 내용이 국정원의 본래 직무와는 무관한 정치 관여 등에 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비밀 엄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기관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7월 국정원의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 의무화 및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내용 등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성준 의원 역시 지난 6월 국정원의 대공 관련 직접 수사권 및 국내 정보 수집권을 원칙적으로 없애고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원에 대한 예산감시도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정원의 예비비 형식의 예산편성을 폐지하기 위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정원의 이중적 특혜예산인 예비비 형식의 예산편성을 폐지하고 국회의 감시와 심의를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드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은 3공화국 이래 매년 4000억원의 예비비를 지원받지만, 국정원이 활용하는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운용되고 심사에서 국회의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며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예비비를 통한 예산 배정은 이중특례이자 국회의 예산심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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