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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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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강행 예정...시민단체들 '이동관 후보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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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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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대통령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빠르면 25일 이동관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대통령실 앞에서 '이동관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동관 후보 임명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 후보자 임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아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평행성을 달리면서 끝내 불발됐다. 21일까지였던 시한 내 처리는 이미 넘겼고,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이 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전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아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협의를 위해 회의장에 나타났지만,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 등 나머지 의원들은 결국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자리를 지켰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전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여야의 의견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민주당측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때 언론 장악에 나섰으며, 자녀 학력폭력 무마 등 의혹으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만큼 '부적격'이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강력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 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23일 '이동관 후보자 임명을 강력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원장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들은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동관은 언론미디어 정책 전문가가 아니고 청문회에서도 드러났듯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적하며 언론장악 공작을 주도한 정황이 청와대 및 국정원의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생산한 문서들에 따르면, 2008년 당시 이동관 대변인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분신한 노동자와 민주노총 등을 허위사실로 비방한 극우 성향 기자의 소송 지원을 추진한 정황이 밝혀졌다"며 "2009년 당시 이 대변인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MBC 경영진 교체 및 개혁 관련 계획을 담은 보고서도 공개됐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에 MBC 등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사 장악 공작을 펼치도록 지시·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이 대변인이 대통령에게 VIP 전화격려 필요 대상 언론인을 일상적으로 보고한 문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동관은 청문회 전까지 이 문건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청문회에서 '그 보고서를 처음에 한두번 가져오길래 참고가 되지 않는 내용들 뿐이어서 그 뒤로는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다. 그 후에는 본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이동관이 청와대발 언론장악 공작을 주도적으로 지시한 정황을 보여준다. 그 후로도 언론장악 공작 사항을 문서로 보고받았으며 이는 그 실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적으로도 이동관은 방통위원회 자격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동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에 이어 후보자 지명 직전까지 윤 대통령의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맡았다"며 "이동관 임명은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이동관은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이사장에게 전화해 조용하게 처리했다. 열리지도 않은 선도위원회가 개최됐다고 주장했는데 선생님이 증언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도 배에 펀치볼을 내려치는 등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자녀는 대학에 잘 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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